수원지방법원 | 2024-05-30 | 2023가합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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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1차 문서 발송행위 당시 첨부된 이 사건 문서 하단에는 '이 사건 지부장 원고 드림'이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
- 이메일 발송행위 당시 첨부된 공문 본문에도 '화합과 상생을 위한 지부장의 서신을 보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위 공문 하단에도 '이 사건 지부장 원고'로 발송 주체가 명시되어 있음.
- 집행문 부여의 소의 심리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 부여의 요건에 한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주장하는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의 판단 내용은 이 사건 소의 심리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발송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며, 회사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중 주문 제1항에서 정한 금지행위인 별지1 목록 제5항, 제3항 나.호 및 라.호를 위반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집행문 부여의 소의 심리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2023가합14219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 집행문 부여 신청 인용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피고가 가처분 결정의 금지 행위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의 범위에서 집행문을 부여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4.부터 2021. 8. 31.까지 C협회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현재 D협회 사무총장으로 근무 중 임. 피고는 2020. 3. 2.부터 2021. 3. 1.까지 C협회 E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F노동조합 소속 G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으로 활동 함. 원고는 2022. 5.경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2. 9. 16.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는 2022. 9. 29. 확정됨. 이 사건 지부의 공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협회 직원 14명에게 원고의 부정인사, 인권유린, 불법판매 지시, 부당징계 등을 주장하는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됨(이하 '제1차 문서 발송행위'). C협회에 이 사건 문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문이 이메일로 발송됨(이하 '이메일 발송행위'). 이 사건 지부의 공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협회 직원 21명에게 원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인권유린, 부정인사, 부정채용, 불법판매 강요, 임금 체불 등을 주장하는 성명서(이하 '이 사건 성명서')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됨(이하 '제2차 성명서 발송행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여 36회에 걸쳐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발송행위를 하였으므로, 간접강제금 36,000,000원의 집행문 부여를 청구 함. 피고는 이 사건 각 발송행위가 이 사건 지부의 부지부장 H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이 사건 지부 명의로 발송된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또한, 피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정(서울행정법원 2023. 11. 10. 선고 2021구합89503판결)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피고는 이 사건 문서 및 성명서의 표현들이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사건 가처분 결정상 허용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 집행문 부여 신청 인용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회사가 가처분 결정의 금지 행위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36,000,000원의 범위에서 집행문을 부여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0. 4.부터 2021. 8. 31.까지 C협회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현재 D협회 사무총장으로 근무 중 임. 회사는 2020. 3. 2.부터 2021. 3. 1.까지 C협회 E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F노동조합 소속 G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으로 활동 함. 근로자는 2022. 5.경 회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2. 9. 16. '회사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는 2022. 9. 29. 확정 됨. 2022. 11. 7. 이 사건 지부의 공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협회 직원 14명에게 근로자의 부정인사, 인권유린, 불법판매 지시, 부당징계 등을 주장하는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됨(이하 '제1차 문서 발송행위'). C협회에 이 사건 문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문이 이메일로 발송됨(이하 '이메일 발송행위'). 이 사건 지부의 공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협회 직원 21명에게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인권유린, 부정인사, 부정채용, 불법판매 강요, 임금 체불 등을 주장하는 성명서(이하 '이 사건 성명서')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됨(이하 '제2차 성명서 발송행위'). 근로자는 회사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여 36회에 걸쳐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발송행위를 하였으므로, 간접강제금 36,000,000원의 집행문 부여를 청구 함. 회사는 이 사건 각 발송행위가 이 사건 지부의 부지부장 H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이 사건 지부 명의로 발송된 것이므로 회사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또한, 회사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정(서울행정법원 2023. 11. 10. 선고 2021구합89503판결)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회사는 이 사건 문서 및 성명서의 표현들이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사건 가처분 결정상 허용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발송행위가 회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각 발송행위가 이 사건 지부의 공용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이는 이 사건 지부의 공식적인 전송 매체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문서나 성명서의 내용과 형식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부의 대표자인 회사의 결정 또는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지부의 부지부장 H이 회사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발송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사정은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합14219 판정일 2024.05.3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1. 이 사건 각 발송행위가 피고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각 발송행위가 이 사건 지부의 공용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이는 이 사건 지부의 공식적인 전송 매체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문서나 성명서의 내용과 형식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부의 대표자인 피고의 결정 또는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지부의 부지부장 H이 피고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발송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사정은 없 음. 제1차 문서 발송행위 당시 첨부된 이 사건 문서 하단에는 '이 사건 지부장 원고 드림'이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 음. 이메일 발송행위 당시 첨부된 공문 본문에도 '화합과 상생을 위한 지부장의 서신을 보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위 공문 하단에도 '이 사건 지부장 원고'로 발송 주체가 명시되어 있 음. 집행문 부여의 소의 심리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 부여의 요건에 한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의 판단 내용은 이 사건 소의 심리 대상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각 발송행위는 피고의 행위로 인정되며,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중 주문 제1항에서 정한 금지행위인 별지1 목록 제5항, 제3항 나.호 및 라.호를 위반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집행문 부여의 소의 심리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 부여의 요건에 한 함. 2. 이 사건 각 발송행위의 표현이 허용되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하지만,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모멸적인 표현은 허용될 수 없음. 표현행위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통해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피고가 이 사건 문서나 성명서에서 사용한 표현들에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원고가 C협회 직원을 부당하게 징계 또는 해고하였다는 내용과 원고가 C협회에서 이사장으로 재직시 부당한 인사권 행사, 권한남용, 인권유린,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등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음. 이러한 표현은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띠고 있 음.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는 한계가 있 음.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그 내용의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이 사건 각 발송행위가 헌법 등과 이 사건 가처분 결정상 허용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공적인 존재에 대한 비판도 악의적 모함이나 모멸적인 표현은 허용되지 않 음.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모욕적, 경멸적 인신공격이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는 인격권 침해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강조하며, 가처분 결정에서 금지된 행위가 발생했을 때 간접강제금 집행문 부여를 통해 채무자의 위반 행위를 제재하는 법원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줌. 특히,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가처분 결정에 의해 금지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피고가 주장한 부당해고 관련 판결의 내용은 집행문 부여 소송의 심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여, 각 소송의 심리 범위를 엄격히 구분하는 법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음. 가처분 결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정황과 행위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행위 주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제1차 문서 발송행위 당시 첨부된 이 사건 문서 하단에는 '이 사건 지부장 원고 드림'이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 음. 이메일 발송행위 당시 첨부된 공문 본문에도 '화합과 상생을 위한 지부장의 서신을 보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위 공문 하단에도 '이 사건 지부장 원고'로 발송 주체가 명시되어 있 음. 집행문 부여의 소의 심리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 부여의 요건에 한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주장하는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의 판단 내용은 이 사건 소의 심리 대상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각 발송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며, 회사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중 주문 제1항에서 정한 금지행위인 별지1 목록 제5항, 제3항 나.호 및 라.호를 위반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집행문 부여의 소의 심리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