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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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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본채용 거부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자 곧바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당일(2023. 5. 25.)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로 종료되…기각경기2023부해22202023-09-14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배차실 근무지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점, ② 상사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점, ③ 기업비밀 관리규정상 비밀에 해당하는 인사노무 관련 자료 등 업무파일을 삭제한 점, …기각서울2022부해15302022-08-2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교수친목회비 관리 업무는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교수친목회비 계좌의 금품, 문과대학 행정실 계좌의 금품 및 문과대학 퇴임교원 기념품 구입 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정 (구제)서울2022부해7912022-05-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2020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부적법함에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행하여 단체교섭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 …초심유지중앙2021부노2122021-11-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 채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② 근로자의 업무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의 표준 수습기간을 둔다.“,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기각서울2021부해14392021-09-0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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