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05-30 | 2018구합10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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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소청심사위원회는 C조합 대의원 겸직에 따른 겸직금지의무 위반, 2017. 1. 24. 및 2017. 11. 28. 직장 이탈금지의무 위반, 2018. 1. 9. 성실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인정함.
- 법원은 근로자가 청렴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특히 화재 등 긴급 상황에 항시 대비해야 하는 소방공무원임을 고려할 때, 무단 겸직 및 근무지 이탈로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봄.
- 근로자의 C조합 대의원 겸직 기간은 1년 9개월로 적지 않으며, 대의원회의 3회 중 2회는 근무시간에 무단이탈하여 참석한 점을 고려할 때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함.
-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직장 이탈 금지 위반(기타) 및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의 징계양정기준은 '감봉'임.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할 경우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정직 의결까지도 가능함.
- 법원은 감봉 3월로 변경된 해당 징계처분이 위 규칙이 정한 징계양정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함.
- 법원은 해당 징계처분이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해 객관적으로 명백
- C조합 대의원 직무는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업무에 해당하며, C조합은 축산 농가 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으로 사적 모임과 성격이 다름.
- 법원은 원고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C조합 대의원 직을 수행한 것은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제1항: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처분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 소청심사위원회는 C조합 대의원 겸직에 따른 겸직금지의무 위반, 2017. 1. 24. 및 2017. 11. 28. 직장 이탈금지의무 위반, 2018. 1. 9. 성실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인정함.
- 법원은 원고가 청렴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특히 화재 등 긴급 상황에 항시 대비해야 하는 소방공무원임을 고려할 때, 무단 겸직 및 근무지 이탈로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봄.
- 원고의 C조합 대의원 겸직 기간은 1년 9개월로 적지 않으며, 대의원회의 3회 중 2회는 근무시간에 무단이탈하여 참석한 점을 고려할 때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함.
-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직장 이탈 금지 위반(기타) 및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의 징계양정기준은 '감봉'임.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할 경우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정직 의결까지도 가능함.
- 법원은 감봉 3월로 변경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 규칙이 정한 징계양정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함.
- 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소방청훈령 제2호, 2017. 7. 26. 개정 및 시행) 제4조 제1항 [별표 1] 3.
다. (직장이탈 금지 위반(기타)),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
-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2개 이상의 비위 경합 시 징계양정)
참고사실
- 원고는 2003. 11. 9.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2008. 12. 31. 충청남도지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음. 이는 징계양정을 1단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나, 감경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이며,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점으로 미루어 이미 양정 요소로 반영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임.
-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소방조직 내부의 근무 기강 확립 및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겸직금지 의무 범위와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리 목적이 없는 계속성 있는 업무도 겸직 허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소방공무원과 같이 상시 근무태세가 요구되는 직무의 특수성을 징계양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 직무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조함.
- 징계양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인용하여 징계처분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며, 복수의 징계사유가 경합할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함을 재확인함.
- 표창 등 공적 사유가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이며 이미 양정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여, 징계처분의 종합적인 판단 과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