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2-17 | 2016가합546420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
AK중 재학 시절 가해자들의 학교폭력 및 교직원의 법적 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이와 망인의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법적 연결)는 부정되었다. 다만 AL고 재학 중 가해자 AY의 부모는 자백간주(다툼 없이 사실로 인정)에 따라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쟁점
AK중 교직원들이 학교폭력을 인지하고도 자치위원회 소집 등 법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쟁점이었다. 또한 해당 의무 위반 및 가해자들의 폭력 행위가 망인의 자살과 법적으로 연결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판정 근거
교직원들의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 의무 위반은 인정되었으나, AL고 전학 이후 자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입 요인이 존재하여 AK중 시절 행위와 자살 간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AL고 재학 중 학교폭력은 별도로 입증되지 않아 해당 교직원들의 책임은 부정되었다.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46420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미르 담당변호사 권경애 피고: 1.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주현 2. 학교법인 B 3. C 4. D 5. E 피고: 2 내지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용욱, 황규붕, 배상헌 6. 학교법인 F 7. G 8. H 9. I 10. J 피고: 6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평 11. K 12. L 피고: 11. 1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훈 13. M 14. N 피고: 13, 1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병 피고: 13. 14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의정 15. O 16. P 17. Q 18. R 피고: 17, 18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홍, 최성민 19. S 20. T 피고: 19, 2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한명옥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A 28. AB 피고: 27, 28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영 담당변호사 정회일 29. AC 30. AD 31. AE 32. AF 33. AG 34. AH 피고: 21, 22, 25, 26, 29,30,33,3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평 변론종결: 2022. 1. 20. 판결선고: 2022. 2. 17. [주문] 1. 피고 W은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2.부터 2021. 6.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W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W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W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I(AJ생)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AK중학교(이하 'AK중'이라 한다)와 그 교직원, AL고등학교(이 하 'AL고'라 한다)와 그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관할청이다. 피고 학교법인 B(이하'피고 B'이라 한다)은 AK중을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AI이 AK중에 재학한 기간 피고 C은 교장, 피고 D은 담임교사, 피고 E은 학생부장이었다. 피고 학교법인 F(이하'피고 F'이라 한다)은 AL고를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며, AI이 AL고에 재학한 기간 피고 G은 교장, 피고 H는 교감, 피고 I은 인성교육부장, 피고 J은 담임교사였다. 다. 피고 K, L은 AM(A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46420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미르 담당변호사 권경애 피고: 1.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주현 2. 학교법인 B 3. C 4. D 5. E 피고: 2 내지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용욱, 황규붕, 배상헌 6. 학교법인 F 7. G 8. H 9. I 10. J 피고: 6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평 11. K 12. L 피고: 11. 1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훈 13. M 14. N 피고: 13, 1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병 피고: 13. 14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의정 15. O 16. P 17. Q 18. R 피고: 17, 18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홍, 최성민 19. S 20. T 피고: 19, 2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한명옥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A 28. AB 피고: 27, 28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영 담당변호사 정회일 29. AC 30. AD 31. AE 32. AF 33. AG 34. AH 피고: 21, 22, 25, 26, 29,30,33,3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평 변론종결: 2022. 1. 20. 판결선고: 2022. 2. 17. [주문] 1. 피고 W은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2.부터 2021. 6.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W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W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W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I(AJ생)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AK중학교(이하 'AK중'이라 한다)와 그 교직원, AL고등학교(이 하 'AL고'라 한다)와 그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관할청이다. 피고 학교법인 B(이하'피고 B'이라 한다)은 AK중을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AI이 AK중에 재학한 기간 피고 C은 교장, 피고 D은 담임교사, 피고 E은 학생부장이었다. 피고 학교법인 F(이하'피고 F'이라 한다)은 AL고를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며, AI이 AL고에 재학한 기간 피고 G은 교장, 피고 H는 교감, 피고 I은 인성교육부장, 피고 J은 담임교사였다. 다. 피고 K, L은 A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