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2-19 | 2019구합6535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부패행위는 원고 인사규정상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해임'의 징계 처분 기준에 부합함.
- 직무태만 역시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임'의 징계 처분 기준에 부합함.
- 원고 인사규정에 따라 서로 다른 징계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보다 1단계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으므로,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 다른 징계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음.
- 결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해고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원고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1호 (부패행위)
- 원고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5호 (직무태만)
- 원고 감사규정 제17, 18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부패행위 및 직무태만이 기업의 신뢰관계와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소액의 공금 횡령이라 할지라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