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1-12 | 2022가단24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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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 사건 제2 기사)
- 법리: 초상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나,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하지 않은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이익형량을 통해 최종적인 위법성을 판단하며,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보도 내용이 공적 활동과 관련되었는지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임.
- 판단: 이 사건 제2 기사는 원고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내용(F계 파벌 형성, 선수와 지도자 불신 등)을 다루고 있음. 인용된 사진은 근로자의 공적 활동(기자회견)에 관한 것으로 사생활 사진이 아님.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중대성과 필요성이 인정됨. 이미 공개된 사진 사용으로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공인으로서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됨.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 헌법 제10조 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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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2가단243898 손해배상(기) 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이지윤 피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손교명 변론종결 2023. 11. 17. 판결선고 2024. 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6. 19.부터 2024.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피고가, 9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대학교(이하 'E대'라고 한다) F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단체인 G단체(이하 'G단체'이라고 한다) 부회장(2012. 2. 27. ~ 2014. 3. 7. 및 2017. 1. 26. ~ 2018. 4. 11.)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H언론(현 I언론), J언론 소속 기자로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8. 3. 23.부터 2021. 10. 20.까지 11회에 걸쳐 기사를 작성·보도하였다(이하 위표 '순번'란에 따라 '이 사건 제○ 기사'라고 칭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제2, 3 기사를 작성·보도 함에 있어서 원고가 2019. 1. 21. L에서 열었던 기자회견 현장 사진을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허위인 이 사건 제1, 3 기사를 작성·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 사건 제2, 3 기사에 기사의 내용과 무관한 원고의 2019년 L 기자회견 사진을 게재하여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기초사실 갑 제4, 6 내지 8, 24, 26호증, 을 제1 내지 7, 10 내지 13, 16, 18, 2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8. 1.경 M 국가대표 N 선수가 O 국가대표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해 평창 올림픽(2018. 2. 9. ~ 2. 25.) 직전인데도 선수촌을 무단이탈하였고, 당시 G단체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나) 이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합니다)는 2018. 3. 26.부터 4. 30. 까지 G단체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2018. 5.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다) 교육부도 2018. 4. 23.부터 5. 31.까지 원고와 E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18. 6.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라) G단체은 O을 직무정지시켰다. O은 N에 대한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2018. 9. 19. 징역 10월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되었다. 그 후 N는 O을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하였고, O은 옥중 편지를 통하여 "원고가 '승부조작을 해서라도 E대 출신인 N에게 1 등을 시키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고, 원고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는 선수들의 경기력을 좌우하는 국가대표 유니폼을 갑자기 바꾸기도 했으며, 선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정사 유니폼을 선택하도록 선수들에게 강요하기도 했다."는 등의 내용을 폭로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 21. L에서 F계 폭력·성폭력 사건 및 원고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하였다. 바) 교육부는 2019. 6. 24.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그 징계사유에는 V 취업 청탁도 포함되어 있다(을 제4호증의 3)}, E대는 원고에 대하여 2019. 7. 17. 직위해제한 후 2019. 8. 28. 파면처분하였다. 그 후 원고가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888 )에서 법원은 2022. 5. 12. 원고에 대한 11가지의 징계 사유 {1 폭행사건 합의 종용 등, 2 문체부 특정감사 피해자 부모 불출석 회유, 3고가 금품 등(사이클 자전거 2대) 수수, 4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 직무명령 위반, 5R시설락 커룸 등 특정단체 전속사용 및 관리 부당, 6 F용품(스케이트 구두 등) 구입 및 검사·검수 등 부당, 7 대관 미신청 R시설 사용 허락 등, 8 연구과제 수행 부당, 9 추천 제외 대상자 평생교육원 강사 위촉, 10 강사 근로계약 미체결 등 평생교육원 운영 부당, 11 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점수 부당 수령} 중 일부만 인정되고 파면처분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후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23. 3. 22. 선고 2022누46055 판결 ) 및 상고기각( 대법원 2023. 7. 27. 선고2023두39670 판결 )을 거쳐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에는 'R시설 락커룸 등 특정단체 전속사용 및 관리 부당', '대관 미신청 R시설 사용 허락'이 포함되어 있다. 사) 원고는 2019. 10. 29. 1 업무상배임 혐의(원고가 E대 R시설 관리책임자로서, 사설강사인 0 등이 지도하는 학생들이 E대 R시설 부대시설인 선수대기실, 화장실, 샤워실 등을 무단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묵인함으로써 E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원고를 의미한다)가 R시설 관리자로 지정되기는 하였으나, R시설 시설관리 및 사용료 징수의무는 훈련처장과 훈련 과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고발인조차 사설팀 학생들이 위 장소에 운동장비를 두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피의자들의 변명을 더하면 피의자들의 범의를 단정하기도 힘들며, 어린 학생들이 무거운 운동장비를 들고 다니기 힘들어서 일부 놓고 다니는 것을 보고 안쓰러워 배려의 차원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피의자들의 변명을 쉽게 배척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이를 두고 그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무단사용 묵인으로 치부하기도 힘든 점, E대 시설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R시설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R시설 내의 모든 시설에 대하여 부과하고 예외적으로 음향설비와 전광판에 대해서만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선수대기실 등에 대하여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할 근거나 방법이 없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을 배척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② 강요 혐의(코치에게 골프채를 구입해 달라고 하고, 선수 스카우트를 위하여 장학금 명목의 학교 발전기금을 내도록 강요하였다는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W는 당시 E대 R시설을 이용하여 사설 강습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 명의로 스케이트 용품 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E대에 납품하는 상황이었으므로 E대 및 피의자 (원고를 의미한다)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W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협박의 내용이 막연하고 실제 피의자에 의한 구체적인 F계 퇴출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 점, W는 2015년경 피의자가 사설 강습 강의 코치 문제에 간섭하는 등의 문제로 피의자와 등을 지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W의 주장만을 전적으로 믿기 어렵고,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한 학교발전기금 지급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아) G단체 조사위원회는 O의 진정서와 언론보도를 통해 N 선수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하여 2021. 12. 8.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자)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사들에 관하여 피고를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23. 2. 3. 서울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피고를 의미한다)가 작성한 일부 기사들은 사실관계 확인이 다소 미흡하거나 추측성 기사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 사건 기사들에 대한 취재 이유나 제보자, 인터뷰한 사람의 신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기사 전반에 대해서도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의혹이 있다고 제시한 것에 그치는 점, 교육부 및 문체부에서 고소인에 대한 감사 결과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징계나 형사고발까지 이뤄진 점을 볼 때 해당 사실들이 허위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의자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하여 이 사건 기사들의 내용이 사회구성원 다수의 공통의 이익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피의자가 이 사건 기사들을 작성하게 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당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갑질, 부정부패 등이 F계에도 존재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받았다. 2) 관련 법리 가) 명예훼손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또한,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언론보도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등 참조). 나) 초상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 침해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 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등이 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등 참조).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그 보도된 내용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관여한 바 있는지 등은 위와 같은 이익형량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제1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앞서 본 법리 및 기초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과 원고가 2019. 10. 29. 업무상배임 및 강요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2022. 5. 12.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제1 기사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악의적이라 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2 기사에 의한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제2 기사는 Z과 AA이 나눈 대화에 관한 것으로, AB으로 호칭되는 원고에 의하여 F계에 파벌이 형성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선수와 지도자 사이에 불신이 초래되었으며, 전화 통화마저 녹취해야 하는 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원고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2이 사건 제2 기사에 인용된 원고의 사진은 원고가 2019. 1. 21. L호텔에서 F계 폭력·성폭력사건 및 원고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하였을때의 사진으로, 이는 사생활에 관한 사진이 아니라 원고의 공적 활동에 관한 사진인 점, 3 원고가 업무상배임 및 강요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2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4 이 사건 제2 기사는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그 중대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미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공개된 원고의 공적 활동에 관한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침해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며, 원고의 공인으로서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진이 노출됨으로 인하여 입는 피해의 정도나 피해이익의 보호가치가 그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거나 우선한다고 볼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기사에 원고의 사진이 사용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이 사건 제3 기사에 의한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 이 사건 제3 기사의 작성 및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3 기사에 의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위 기사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위 기사의 내용이 악의적이라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제3 기사에 원고의 사진이 사용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1) 승부조작과 관련된 부분 (가) G단체 조사위원회는 2021. 12. 8. 승부조작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나) 그러나, G단체 조사위원회의 위 조사결과에 의하여 승부조작 의혹이 허위라는 것까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G단체 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X 고의 충돌 의혹과 관련하여 N 선수와 코치가 문자메시지로 'Y'를 언급한 사실 및 N 선수의 푸싱으로 C 선수가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기도 하였다. 승부조작 의혹을 폭로한 사람은 이른바 'B 라인'에 속해 있던 0 코치였다. (2) 원고의 중국 체류와 관련된 부분 (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갑 제3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2021. 1. 1.부터 2021. 11. 8.까지 사이에 중국으로 출국한 적이 없음이 확인된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제3 기사의 보도 전후에 복수의 제보자들로부터 원고가 중국에 체류한다고 들었고(을 제8, 19 내지 23, 25, 27호증), 원고가 제출한 AC의 사실확인서에서 AC도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1차 예선에서 호텔 도착 직후 원고가 같은 호텔 7층에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갑 제20호증). 중국은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G단체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0에 대해 영입을 시도한 적이 있다(0이 구속됨으로써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또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M 국가대표 총감독을 역임한 AD를 영입하였고, AE을 중국 M 국가대표팀 기술코치로 영입하였다(을 제14, 15호증). 이러한 상황에서 E대에서 파면처분을 받은 원고까지 중국 대표팀의 자문에 협조하기 위해 중국에 체류한다면, 대한민국 F계에 심각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9호증). 원고는 피고를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위 기초사실 자)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2023. 2. 3. 서울용산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받았다(을 제18, 24호증). 나) 이 사건 제3 기사에 대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2021. 1. 1.부터 2021. 11. 8.까지 사이에 중국으로 출국한 적이 없는 사실, 2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언론중재위원회에 2022. 1. 12. 출석함으로써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제3 기사의 내용과 달리 중국에 체류한 사실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3 기사가 삭제되지 아니한 채 계속 게재되어 있다는 것까지 문제삼고 있음을 알게 된 사실, 3 피고는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이 사건 소송 중에 비로소 J언론에 요청하여 위 기사를 삭제한 사실(피고는 2023. 6. 19.자 준비서면에서 그 삭제 사실을 알리고 있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가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1차 예선 기간 동안 중국에 체류한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제3 기사를 계속 방치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초상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과정에서 J언론가 정정보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바 있고, 피고가 이 사건소송 진행 중에 J언론에 요청하여 이 사건 제3 기사를 삭제하였다는 것이므로, J언론 가 이 사건 제3 기사를 삭제함에 있어서 피고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제3 기사의 내용 및 작성 경위, 원고의 지위, 이 사건 기사를 통한 정보의 전파력, 기사 삭제 또는 정정보도 여부는 원칙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기자 개인이 아니라 언론사에게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허위임을 인식한 후 기사를 삭제하기까지의 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기사 삭제일임이 명백한 2023. 6.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 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2.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관형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