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22-09-23 | 2022누1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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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10869 | 수원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영관장교로서 부하 여성 군무원 및 하사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 냄. 원고는 부하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관련 질문을 하고, 특정 부하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 림. 원고는 자신에 대한 비위 신고가 있자 회의를 소집하여 신고를 위축시키는 언행을 함. 원고는 이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자,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품위유지의무위반 - 성폭력 등 성희롱) 법리 함. 징계처분의 적법성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사실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 함. 판단 원고가 보낸 메시지(단둘이 여행, 식당 동행 등)는 여성 피해자 입장에서 혐오감을 일으키기 충분한 내용 임. 기혼 남성 부서장과 미혼 여성 부서원 간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친분 관계 수준을 넘어선 메시지이며, 원치 않는 이성으로부터 받을 경우 성적 혐오감을 느낄 수 있 음. 피해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언동이 싫고 불쾌했다고 진술했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고통을 호소 함. 성희롱 피해의 특성상 명시적 거부가 없었거나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으며,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인정 됨.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군인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결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 근로자의 항소 기각 사실관계 카카오톡으로 성적 굴욕감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여행 동행, 식사 제안 등)를 반복 발송 직무 무관 사생활 질문을 과도하게 함 특정 부하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 반복 비위 신고 이후 회의를 소집해 신고를 위축시키는 언행 자행 핵심 판단 성희롱 성립 기혼 상급자의 메시지는 미혼 부하직원 입장에서 명백한 성적 혐오감 유발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나 소극적 태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음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인정됨 품위유지의무 위반 야간 문자 반복 발송, 과도한 지시 요구는 군인으로서의 품위 미달 부하의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은 상급자로서 부적절 실무 시사점 성희롱 판단 시 피해자 주관적 감정을 객관화하여 평가 권력관계(상급자-부하)가 있을 때 더욱 엄격하게 적용 군인의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 요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10869 판정일 2022.09.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정. 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함. 징계사유 존부 (품위유지의무위반 - 기타) 법리 함. 군인은 일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뿐 아니라 명예로운 군인으로서의 사명과 부하에게 모범이 될 품위를 갖춰야 함. 판단 특정 여성 군무원에게 야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반복적으로 지시 이행을 요구한 것은 방법상 한계를 벗어나 군인으로서 품위에 미치지 못 함. 부하에게 직무와 무관한 제3자의 사생활에 관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묻고 답을 요구한 것은 영관급 장교가 소속 부서원에게 보여줄 모습과 거리가 멀고, 군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 킴.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준. 무. 징계사유 존부 (성실의무위반 - 기타) 법리 함. 판단 원고는 정당한 근거 없이 문자메시지로 부서원들 휴가 제한 조치를 취 함. 이러한 조치로 인해 특정 부하(E)가 큰 심리적 고통을 받 음. 일과시간 이후 특근매식비 집행을 위한 음식 구매 및 배달 업무는 E의 업무에 속하지 않으며, E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 음. 결론 함. 징계사유 존부 (신고자등 보호의무위반 - 부당한 영향력 행사) 법리 임. 판단 원고가 회의를 소집한 시점은 자신에 대한 비위 진술 전이었으나, 제3자에 대한 신고가 있자 관련하여 회의를 소집 함. 회의 내용은 외부 경로를 통한 비위 신고를 비난하는 내용이었고, 이러한 내용이 상관에 의해 전달될 경우 부하들은 불이익을 염려하여 추가 신고를 주저할 수밖에 없 음. 결론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은 처분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해야 함. 판단 원고가 군대 내 상관으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복수의 징계대상 행위를 한 점. 부대원인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큰 점. 군대 내 기강 확립 필요성이 크고, 상관인 원고의 행위로 인해 군 위신이 크게 떨어진 점. 원고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가 가볍지 않은 점.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의3]에 따른 징계양정기준과 가중요소를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내려진 점. 징계사유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의 행위 태양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기준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에게 적용된 징계양정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관계 법령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결론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준. 준. 임. 준.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 내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 함. 특히 상관의 지위를 이용한 비위 행위는 군 기강 확립과 조직의 신뢰 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명확히 함. 성희롱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중요하게 판단 함. 이는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군 조직의 특수성(기강 확립, 군 위신)과 공익적 필요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군대 내 성 비위 및 부당한 지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 음. 원고가 제시한 감경 사유(선처 탄원, 정상 보직 부여, 표창 등)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비위 행위의 중대성과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2누10869 | 수원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영관장교로서 부하 여성 군무원 및 하사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 냄. 원고는 부하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관련 질문을 하고, 특정 부하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 림. 원고는 자신에 대한 비위 신고가 있자 회의를 소집하여 신고를 위축시키는 언행을 함. 원고는 이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자,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품위유지의무위반 - 성폭력 등 성희롱) 법리 :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와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과 정도, 반복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립 함. 징계처분의 적법성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사실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 함. 판단 : 원고가 보낸 메시지(단둘이 여행, 식당 동행 등)는 여성 피해자 입장에서 혐오감을 일으키기 충분한 내용 임. 기혼 남성 부서장과 미혼 여성 부서원 간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친분 관계 수준을 넘어선 메시지이며, 원치 않는 이성으로부터 받을 경우 성적 혐오감을 느낄 수 있 음. 피해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언동이 싫고 불쾌했다고 진술했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고통을 호소 함. 성희롱 피해의 특성상 명시적 거부가 없었거나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으며,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인정 됨. 결론 : 원고의 언동은 일반적·평균적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객관적 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금지되는 군기문란 행위 중 하나로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등 행위' 규 판정 요지 군인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결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 근로자의 항소 기각 사실관계 근로자(영관장교)는 부하 여성 군무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성적 굴욕감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여행 동행, 식사 제안 등)를 반복 발송 직무 무관 사생활 질문을 과도하게 함 특정 부하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 반복 비위 신고 이후 회의를 소집해 신고를 위축시키는 언행 자행 핵심 판단 성희롱 성립 법리: 성희롱은 행위자의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면 성립함 법원 판단: 기혼 상급자의 메시지는 미혼 부하직원 입장에서 명백한 성적 혐오감 유발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나 소극적 태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음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인정됨 품위유지의무 위반 야간 문자 반복 발송, 과도한 지시 요구는 군인으로서의 품위 미달 부하의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은 상급자로서 부적절 실무 시사점 성희롱 판단 시 피해자 주관적 감정을 객관화하여 평가 권력관계(상급자-부하)가 있을 때 더욱 엄격하게 적용 군인의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 요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10869 판정일 2022.09.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정. 구 부대관리훈령 (2020. 10. 15. 국방부훈령 제2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3호: "성희롱이란 상급자, 동료, 하급자 등이 상대방에게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하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 ·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의 성적 언동 및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복무·근무 평가·근무조건, 사기 ·복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예 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사실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 함. 징계사유 존부 (품위유지의무위반 - 기타) 법리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군인은 일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뿐 아니라 명예로운 군인으로서의 사명과 부하에게 모범이 될 품위를 갖춰야 함. 판단 : 특정 여성 군무원에게 야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반복적으로 지시 이행을 요구한 것은 방법상 한계를 벗어나 군인으로서 품위에 미치지 못 함. 부하에게 직무와 무관한 제3자의 사생활에 관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묻고 답을 요구한 것은 영관급 장교가 소속 부서원에게 보여줄 모습과 거리가 멀고, 군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 킴. 결론 : 원고의 행동은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56조: 군인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품위 손상행위 판단 기 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조, 제5조, 제36조: 군인의 사명, 명예, 상관의 의 무. 징계사유 존부 (성실의무위반 - 기타) 법리 : 공무원은 성실의무를 부담 함. 판단 : 원고는 정당한 근거 없이 문자메시지로 부서원들 휴가 제한 조치를 취 함. 이러한 조치로 인해 특정 부하(E)가 큰 심리적 고통을 받 음. 일과시간 이후 특근매식비 집행을 위한 음식 구매 및 배달 업무는 E의 업무에 속하지 않으며, E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 음. 결론 : 원고의 행위는 성실의무위반에 해당 함. 징계사유 존부 (신고자등 보호의무위반 - 부당한 영향력 행사) 법리 : 신고자 보호 제도의 취지는 군부대 내 비위 사실 은폐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하는 것 임. 판단 : 원고가 회의를 소집한 시점은 자신에 대한 비위 진술 전이었으나, 제3자에 대한 신고가 있자 관련하여 회의를 소집 함. 회의 내용은 외부 경로를 통한 비위 신고를 비난하는 내용이었고, 이러한 내용이 상관에 의해 전달될 경우 부하들은 불이익을 염려하여 추가 신고를 주저할 수밖에 없 음. 결론 : 원고의 행위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의한 신고자 등 보호의무위반에 해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은 처분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해야 함. 판단 : 원고가 군대 내 상관으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복수의 징계대상 행위를 한 점. 부대원인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큰 점. 군대 내 기강 확립 필요성이 크고, 상관인 원고의 행위로 인해 군 위신이 크게 떨어진 점. 원고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가 가볍지 않은 점.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의3]에 따른 징계양정기준과 가중요소를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내려진 점. 징계사유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의 행위 태양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기준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에게 적용된 징계양정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관계 법령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결론 : 원고가 주장한 사정이나 제시한 다른 징계사례들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및 일탈·남용 판단 기 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및 일탈·남용 판단 기 준.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 임.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의3]: 징계양정기 준.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 내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 함. 특히 상관의 지위를 이용한 비위 행위는 군 기강 확립과 조직의 신뢰 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명확히 함. 성희롱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중요하게 판단 함. 이는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군 조직의 특수성(기강 확립, 군 위신)과 공익적 필요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군대 내 성 비위 및 부당한 지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 음. 원고가 제시한 감경 사유(선처 탄원, 정상 보직 부여, 표창 등)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비위 행위의 중대성과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