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9-20 | 2022구합10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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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권은 법령에서 특별히 권한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만 미치며, 노사관계 전반에까지 당연히 미치지 않음.
- 단체협약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다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 합의·협의 또는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른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에 반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단체협약 제21조, 제23조(인사 관련 합의 및 인사위원회 구성):
- 직원의 채용,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 인사 전반에 관하여 원고와 사전에 합의하거나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도록 정한 것은, 향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발생 시 근로자에게만 합의·협의 권한을 부여하고 소외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
- 해당 단체협약 제24조, 제31조 제4항(인사 결정 및 징계처분 이의제기 시 인사위원회 참석):
- 인사처분 당사자 및 소속 노동조합 대표의 인사위원회 참석 여부를 노사간대표위원이 정하도록 한 것은, 소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대표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게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
- 근로자의 주장(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 증인신청, 증거자료 제출 기회 부여)은 소외 노동
2022구합105541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이 사건 회사 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법인으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 함. 원고 는 전국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16. 10. 7.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이 사건 회사 근로자 중 12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 음. 소외 노동조합 은 E 지역 내 환경미화 관련 직종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03. 6. 18.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 이 사건 회사 근로자 중 8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 음. 원고는 2022. 1. 1. 이 사건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소외 노동조합도 2022. 1. 7. 단체교섭을 요구 함. 이 사건 회사는 2022. 1. 10. 원고와 소외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하였고, 2022. 1. 29. 원고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및 공고 됨. 원고는 2022. 2. 15. 이 사건 회사와 유효기간 2022.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이 사건 단체협약 을 체결 함. 소외 노동조합은 2022. 2. 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단체협약의 특정 조항들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 함.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31조, 제33조, 제53조, 제60조(이하 '이 사건 조항들')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에 소외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별 부분을 해소할 것을 명 함. 원고는 2022. 5.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8. 초심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법리 :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해당 회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법인으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 함. 근로자는 전국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16. 10. 7.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해당 회사 근로자 중 12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 음. 소외 노동조합은 E 지역 내 환경미화 관련 직종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03. 6. 18.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 해당 회사 근로자 중 8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 음. 근로자는 2022. 1. 1. 해당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소외 노동조합도 2022. 1. 7. 단체교섭을 요구 함. 해당 회사는 2022. 1. 10. 원고와 소외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하였고, 2022. 1. 29. 근로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및 공고 됨. 근로자는 2022. 2. 15. 해당 회사와 유효기간 2022.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해당 단체협약을 체결 함. 소외 노동조합은 2022. 2. 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단체협약의 특정 조항들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 함.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31조, 제33조, 제53조, 제60조(이하 '이 사건 조항들')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해당 회사에 소외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별 부분을 해소할 것을 명 함. 근로자는 2022. 5.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8. 초심과 같은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법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 함.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단체협약의 효력이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됨.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 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권은 법령에서 특별히 권한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만 미치며, 노사관계 전반에까지 당연히 미치지 않 음. 단체협약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다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 합의·협의 또는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른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에 반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105541 판정일 2023.09.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 함.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단체협약의 효력이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됨.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 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권은 법령에서 특별히 권한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만 미치며, 노사관계 전반에까지 당연히 미치지 않 음. 단체협약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다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 합의·협의 또는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른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에 반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1조, 제23조(인사 관련 합의 및 인사위원회 구성) : 직원의 채용,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 인사 전반에 관하여 원고와 사전에 합의하거나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도록 정한 것은, 향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발생 시 원고에게만 합의·협의 권한을 부여하고 소외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함. 이 사건 단체협약 제24조, 제31조 제4항(인사 결정 및 징계처분 이의제기 시 인사위원회 참석) : 인사처분 당사자 및 소속 노동조합 대표의 인사위원회 참석 여부를 노사간대표위원이 정하도록 한 것은, 소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대표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게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함. 원고의 주장(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 증인신청, 증거자료 제출 기회 부여)은 소외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며, 인사위원회 직접 출석 기회는 방어권 행사에 중요한 절차이므로, 다른 방어권 보장 절차가 있다고 하여 차별이 아니라고 할 수 없 음. 이 사건 단체협약 제33조 제4항, 제6항(촉탁직 직원의 근로계약 해지 동의 및 신규채용) : 촉탁직 직원의 근로계약 해지 시 원고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대행계약 만료 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원고가 추천하는 복수의 입사지원자 중 신규채용하도록 한 것은, 촉탁직 직원의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관하여 원고에게만 합의 권한을 부여하고 소외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임. 원고 추천으로 채용되는 근로자들이 원고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고, 소외 노동조합을 배제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임. 이 사건 단체협약 제53조 제3 내지 8항, 제60조 제5항(복리후생 관련 비용 및 장학금, 건강검진비 지급) : 복리후생 관련 각종 비용 및 장학금, 건강검진비를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고가 소외 노동조합에게 해당 조합원의 몫을 송금할 의무나 분배 시기·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원고가 금원을 보유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기부금 공제 이유만으로 전액을 원고에게 송금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소외 노동조합을 차별 함. 원고의 주장(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한 존중 및 소외 노동조합의 뒤늦은 문제 제기 부당)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근로조건 통일 및 단체교섭 효율화를 위한 것이지, 특정 노동조합에 유리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함이 아 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단체협약 체결은 허용되지 않 음. 소외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당시 문제 제기 기회가 있었는지 알 수 없고,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후라도 문제 제기 가능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합의·협의 또는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위 합의·협의 또는 심의결정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에 반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범위를 명확히 함. 단체협약 내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다른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 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강조 함. 특히, 인사 관련 사항, 징계 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 촉탁직 직원의 고용 관련 사항, 복리후생 비용 지급 방식 등에서 다른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만드는 조항들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단체교섭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임을 재확인 함. 단체협약 체결 당시 문제 제기가 없었더라도,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는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다툴 수 있음을 명시하여, 소수 노동조합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법원의 판단: 해당 단체협약 제21조, 제23조(인사 관련 합의 및 인사위원회 구성): 직원의 채용,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 인사 전반에 관하여 원고와 사전에 합의하거나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도록 정한 것은, 향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발생 시 근로자에게만 합의·협의 권한을 부여하고 소외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함. 해당 단체협약 제24조, 제31조 제4항(인사 결정 및 징계처분 이의제기 시 인사위원회 참석): 인사처분 당사자 및 소속 노동조합 대표의 인사위원회 참석 여부를 노사간대표위원이 정하도록 한 것은, 소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대표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게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함. 근로자의 주장(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 증인신청, 증거자료 제출 기회 부여)은 소외 노동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