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9-08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439
AI 분류
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 채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② 근로자의 업무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의 표준 수습기간을 둔다.“,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해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계약관계에 있음
나.
① 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음,
② 수습직원 근무평가서의 평가항목이 세분화되어 있고, 평가내용도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평가기준과 결과가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복수의 평가자로 하여금 수차례 수습평가를 시행하는 등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 사실이 확인됨,
④ 단체급식 위탁 운영자인 사용자가 사업 유지를 위해 위생 관리를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수습평가내용 및 확인서 등에서 근로자가 위생 관리에 소홀하였음이 인정됨,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도 서면 통지하여 정당함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근무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 채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② 근로자의 업무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의 표준 수습기간을 둔다.“,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해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계약관계에 있음
나.
① 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음,
② 수습직원 근무평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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