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2-07 | 2022가합10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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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가합104697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로 인한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2가합104697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대전지방법원 | 2024-02-07 | 2022가합104697 dismissed 법원 판례 직장내괴롭힘 징계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성립 직장내괴롭힘 인정 우위성 괴롭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쟁점 피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피해자에 대한 보복·불이익 행위) 신고를 받아 사용자(회사)가 내린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이 문제되었다. 특히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한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스스로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한 이상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고, 재심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치유도 이루어졌다. 또한 고충심의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가해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처분의 실체적 요건도 충족되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년 피고 소속 직원으로 임용되어 대전충청본부 B건축사업소 선임설비장으로 근무함. - C은 2019년 피고 소속 직원으로 임용되어 2021년 2월부터 9월까지 위 사업소 설비원으로 근무하며 원고의 지도를 받음. - C이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자, 피고의 고충심의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징계를 요구함. - 원고는 1차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고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함. - C이 원고의 2차 가해를 추가 신고하자, 피고는 추가 고충상담 및 감사를 진행하여 2차 가해를 인정하고 추가 징계를 요구함. - 원고는 2차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고 재차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함. - 피고는 2022. 3. 30.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위원회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재심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 법리: 징계 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나, 피징계자가 스스로 이를 포기한 경우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음. 또한, 재심 절차를 통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 2차 징계위원회 개최 전 출석 통보를 받았음에도 서면으로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거부하여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함. - 원고는 피고가 C과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을 알리지 않고 대질조사를 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한 점, 감사위원회 문답 조사 과정에서 C의 신고 내용을 듣고 반박 진술한 점, 진술의 신빙성이 반드시 대질조사에 의해서만 담보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음. -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설령 1, 2차 징계위원회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재심 절차를 통해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에 관한 판단 (제1 징계사유: 직장 내 괴롭힘) - 법리: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선임설비장으로서 초과근무 작업자를 지정할 권한이 있었음. - 원고는 F노동조합 소속 위원장이고, C은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었음. - C은 원고로부터 "F노동조합원이 아니면 수당을 챙겨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근무 작업에서 자신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고통을 받았다고 진술함. - 원고는 C이 소방직이므로 건축설비 업무에 배제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그러한 업무지시 증거가 없고, 원고 스스로 C을 비소방설비 업무에 투입한 내역이 있으며, 감사관 조사에서 업무 구분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원고는 C이 초과근무 불참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배제했다고 주장하나, 2021년 2월에도 초과근무 작업이 있었고, 참고인들은 원고가 특정인을 지명하여 작업자를 지정했다고 진술하며, 원고가 C의 불참 의사를 전해 들은 시점이 2021년 3월 이후라고 진술한 점, C이 전입 후 초과근무를 전혀 하지 못한 반면 다른 팀원들은 초과근무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C은 원고의 의도적인 배제로 초과근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에 관한 판단 (제2 징계사유: 2차 가해) - 법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신고자에게 불안감이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발언은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C은 1차 징계위원회 개최 무렵 원고가 다른 직원들에게 자신에 대해 "감사실 조사만 무서운 줄 아느냐? 검찰 조사가 진짜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C을 여리기 때문에 분명 신고하게끔 조종한 배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전해 듣고 불안장애, 불면증 등 고통을 받았다고 진술함. - 피고 소속 고충상담원은 C의 신고를 접수하고 복수의 직원들로부터 원고의 2차 가해성 발언이 사실임을 확인한 보고서를 작성함. - 원고는 C에게 직접 한 발언이 아니고, C이 전해 들을 것을 의도한 발언도 아니며, 친한 지인에게 무고함을 토로한 것일 뿐 외포될 만한 해악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C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에서 같은 직장 내 다른 직원에게 한 위와 같은 발언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일반인의 관점에서 충분히 외포될 만한 구체적 해악을 언급한 것으로서 2차 가해에 해당함. 징계양정상 하자에 관한 판단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양정의 기준, 비행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명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상 직장 내 괴롭힘이 중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정직부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함. - 원고는 비교적 중한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 행위를 하였고, 이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됨. - 이 사건 징계처분(정직 3개월)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며, 피고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하여 방어권을 포기한 경우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기 어렵고, 재심 절차를 통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2차 가해의 경우 직접적인 발언이 아니더라도 직장 내 다른 직원에게 한 발언이 신고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면 2차 가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의 중대성, 고의성 여부, 사규상의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