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2-05-12 | 2021구합3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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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7 처분사유의 일시가 다소 포괄적이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발언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비위사실을 구별하기에 충분함.
- 원고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한 점을 고려할 때, 제7 처분사유도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처분사유가 불특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비위사실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제1 처분사유: 피해자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 다른 하급 간부들의 원고 폭언·욕설 진술, 원고가 나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인정됨.
- 제2 처분사유: 원고가 "구라면 뒤진다"는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발언 자체는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부당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제3 처분사유: 피해자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인정됨.
- 제4 처분사유: 피해자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원고가 징계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D이 작성한 계획서에 대해 '쓰레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인정됨.
- 제5 처분사유: 피해자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증언, 원고가 간부 선정 계획 지연에 화를 내며 나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인정됨.
- 제6 처분사유: 피
2021구합30298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상 하자, 처분사유 불특정 및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모두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1. 1.부터 2020. 11. 26.까지 제8군단 소속 공병중대장 및 작전교육장교로 근무 함. 2020. 6. 23. 이 사건 군단 감찰부는 국민신문고 비위사실 조사 중 원고의 폭언, 욕설 행위에 대해 '징계 요구'로 심의하고 결과를 법무부로 이첩 함. 피고는 원고의 폭언, 욕설 행위에 대해 조사 후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 10. 20.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21. 2. 23.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은 총 7가지로, 피해자 D에 대한 폭언, 욕설 및 성희롱 발언으로 구성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징계권자는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감찰부 조사는 징계조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징계조사 범위나 징계의결 요구 대상 사실의 범위가 감찰부 조사 범위에 국한되지 않 음. 징계대상사실 인지 후 충분한 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다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봄.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감찰부 조사는 징계조사의 단서에 불과하며, 감찰부 조사의 판단에 피고 또는 징계위원회가 구속되지 않 음. 원고는 징계의결 요구 고지서를 통해 징계대상사실을 인지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판단 됨. 징계의결서에 원고가 일부 발언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 기재된 것을 허위 기재로 볼 수 없으며, 설령 부정확하더라도 절차상 하자로 단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0조 처분사유 불특정 여부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상 하자, 처분사유 불특정 및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모두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1. 1.부터 2020. 11. 26.까지 제8군단 소속 공병중대장 및 작전교육장교로 근무 함. 2020. 6. 23. 이 사건 군단 감찰부는 국민신문고 비위사실 조사 중 원고의 폭언, 욕설 행위에 대해 '징계 요구'로 심의하고 결과를 법무부로 이첩 함. 피고는 원고의 폭언, 욕설 행위에 대해 조사 후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 10. 20.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21. 2. 23.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은 총 7가지로, 피해자 D에 대한 폭언, 욕설 및 성희롱 발언으로 구성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징계권자는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감찰부 조사는 징계조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징계조사 범위나 징계의결 요구 대상 사실의 범위가 감찰부 조사 범위에 국한되지 않 음. 징계대상사실 인지 후 충분한 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다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봄.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감찰부 조사는 징계조사의 단서에 불과하며, 감찰부 조사의 판단에 피고 또는 징계위원회가 구속되지 않 음. 원고는 징계의결 요구 고지서를 통해 징계대상사실을 인지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판단 됨. 징계의결서에 원고가 일부 발언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 기재된 것을 허위 기재로 볼 수 없으며, 설령 부정확하더라도 절차상 하자로 단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0조 처분사유 불특정 여부 법리: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의 특정은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면 충분 함. 법원의 판단: 제7 처분사유의 일시가 다소 포괄적이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발언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비위사실을 구별하기에 충분 함. 원고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한 점을 고려할 때, 제7 처분사유도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처분사유가 불특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법리: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비위사실의 존재 여부를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건번호 2021구합30298 판정일 2022.05.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의 특정은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면 충분 함. 법원의 판단: 제7 처분사유의 일시가 다소 포괄적이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발언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비위사실을 구별하기에 충분 함. 원고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한 점을 고려할 때, 제7 처분사유도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처분사유가 불특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법리: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비위사실의 존재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제1 처분사유: 피해자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 다른 하급 간부들의 원고 폭언·욕설 진술, 원고가 나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인정 됨. 제2 처분사유: 원고가 "구라면 뒤진다"는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발언 자체는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부당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제3 처분사유: 피해자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인정 됨. 제4 처분사유: 피해자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원고가 징계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D이 작성한 계획서에 대해 '쓰레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인정 됨. 제5 처분사유: 피해자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증언, 원고가 간부 선정 계획 지연에 화를 내며 나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인정 됨. 제6 처분사유: 피해자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원고가 징계조사에서 "장난식으로 얘기했다"고 인정한 진술조서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 됨. 제7 처분사유: 피해자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하사 G의 진술이 피해자 D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 D에게 '여자친구가 아깝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인정 됨. 해당 발언은 정상적인 연애행위를 성매매 행위에 비유한 것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여 성희롱에 해당 함. 따라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위법 함.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은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1 내지 6 처분사유는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강등~정직' 대상이며, 제7 처분사유는 '성희롱'으로서 '정직' 대상 임.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9]에 따른 언어폭력 징계기준은 "정직~감봉", [별표 6]에 따른 성희롱 징계기준은 "감봉" 임. 원고의 비위행위가 여러 개이므로 더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해야 하는 육군규정 180 [별표 2의 1.나.(4)]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강등~정직" 처분이 적절 함. 피고의 정직 1월 처분은 위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음. 원고의 군 생활 충실도 및 진급 불이익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자의 법익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원고가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로 구두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군 기강 확립 및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거나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구 군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국방부령 제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9조, 제12조, [별표 2의 1.나.(4)], [별표 6], [별표 9]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이전인 2014년경 욕설, 폭언으로 구두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는 군 생활을 충실히 해왔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향후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게 됨.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사유의 특정성 및 존재 여부, 그리고 징계 양정의 적절성 판단에 있어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 줌.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징계사유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으며, 가해자의 일부 인정 진술 또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였 음. 징계양정 기준 적용에 있어 복수의 비위행위가 경합할 경우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군 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유사한 사안에서 징계처분을 다투는 경우,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때는 구체적인 방어권 침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징계사유 부존재를 주장할 때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함. 법원의 판단: 제1 처분사유: 피해자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 다른 하급 간부들의 원고 폭언·욕설 진술, 원고가 나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인정 됨. 제2 처분사유: 원고가 "구라면 뒤진다"는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발언 자체는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부당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제3 처분사유: 피해자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인정 됨. 제4 처분사유: 피해자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원고가 징계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D이 작성한 계획서에 대해 '쓰레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인정 됨. 제5 처분사유: 피해자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증언, 원고가 간부 선정 계획 지연에 화를 내며 나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인정 됨. 제6 처분사유: 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