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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규약으로 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고, 정당한 노조대표권을 가지지 않은 대표자가 교섭요구시 단체교섭을 거부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노조01254-64651990-05-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갱신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노사32281-149891970-01-01
- 행정해석출장비 등 단체교섭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규정한 운영비 원조의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공공노사관계팀-16422007-08-06
- 행정해석정당한 교섭권한자의 단체교섭 참여시 대표이사의 교섭회의 참석 자체를 요구사항으로 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다.노사32281-102111989-07-11
- 행정해석단체교섭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질 사항이 아니며 노사협의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 주도하였고 교섭이 결렬되었다면 노동쟁의발생신고가 가능하다노사32281-13795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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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측 단체교섭대표의 자격은 노조자체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또는 해임되어야 한다노조01254-9407199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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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낙선한 위원장이 정상적인 교섭도 없이 사용자에게 매수되어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노조68107-179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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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과의 그 목적 및 성격을 달리한다노조68107-11052000-01-01
- 행정해석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교섭노동조합간 교섭위원 구성이 지연됨을 이유로 일방의 노동조합이 새로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무원노사관계과-17922021-08-12
- 행정해석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산하 지부는 독자적인 교섭 및 협약체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노조01254-511200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