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6.09
공공노사관계팀-1090
새로 설립된 교원노조가 교원노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근거로 진행 중인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조단체교섭+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원노조법 제6조제3항에 따라 '05.9.28 전교조와 한교조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실무협의를 거쳐 '06.4.20 단체교섭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06.5.19 제1차 본교섭을 개최하기로 한 상황에서 신설노조가 '06.5.10 교섭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경우 참석시켜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교원노조법 제6조제3항의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은 복수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 및 협약체결을 일원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기본취지가 있으며, 교육부와 전교조ㆍ한교조 간에 지난 수개월 간 단체교섭 방식에 대한 교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신의성실 차원에서 현행 단체교섭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한편, 새로이 또다른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면 신규노조도 현행 교원노조법시행령 제3조제5항 등의 규정에 따라 교섭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