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2.28
노사32281-2814
신규등록차량에 승무할 근로자 선발 시 노조 측에서 선발ㆍ추천한 자를 승무하도록 하는 요구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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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신규등록차량에 승무할 근로자 선발 시 노조 측에서 선발, 추천한 자를 승무하도록 하는 요구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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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여객운송업에 있어서 배차전환은 일종의 전보발령에 해당하는 것인 바, 신규등록차량에 승무할 근로자 선발시 노조측에서 선발, 추천한 자를 승무하도록 하는 요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실력행사도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