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노조-68107-836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과정에서 국민ㆍ학부모의 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과 같이 국민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ㆍ공청회 등을 공동 실시하여 그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교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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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동법 제6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함에 노동관계당사자가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또한 이를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견수렴을 할 경우 그 의무를 져야하는 당사자가 누구이며 언제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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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은 동법 제6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교섭당사자는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여론조사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 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견수렴 시기ㆍ사항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원노조 및 시ㆍ도 교육감 등 교섭당사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과정에서 국민ㆍ학부모의 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과 같이 국민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ㆍ공청회 등을 공동 실시하여 그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