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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비상근무,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 기간연장, 노사협의회 구성 요구 등의 교섭대상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7672018-02-26
- 행정해석근로자의 채용ㆍ배치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성실히 협의하였다면, 노사협의회 의결 없이 사용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협력68120-2322003-06-05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업무전담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대표자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용서비스정책과-7092010-08-02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협의회 규정이나 노사 간의 특약에 의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규정되어 있는 전임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다.노사협력복지팀-2302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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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특정인물의 채용 및 특정인의 특정 직무에의 배치 등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사협력복지과-7702004-04-20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설치 강제사업장이 아닌 사업에서 강제사업을 흡수ㆍ합병할 경우 주된 사업은 강제설치사업이 아니므로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다노사32271-174931985-09-23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위원 중 어느 일방이 과반수 출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의결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의하고 의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노사협력정책과-26442009-07-13
- 행정해석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도 노사자율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노사협력복지과-3282004-03-08
- 행정해석일정 조항에서 근로자 지위를 가지더라도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대한 투표권과 피투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노사68107-41998-01-06
- 행정해석분임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대하여 노사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시에는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노사68130-442199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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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지역택시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상의 노사협의가 아니며 노동조합법상의 단체교섭에 해당한다노사32271-19741986-02-05
- 행정해석노사협의사항이 아닌 단체협약 갱신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경우 합의사항 불이행에 따른 벌칙도 적용되지 않는다노사68130-349199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