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7.13
노사협력정책과-2644
노사협의회 위원 중 어느 일방이 과반수 출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의결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의하고 의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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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사는 노사협의회 규정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당사는 08년 12월 31일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는데 사용자위원 3명 참석, 근로자위원 2명이 참석하여 협의사항에 대해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을 경우 동 의결사항은 효력이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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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15조(정족수)에서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정족수’라 함은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데 소요되는 출석자의 수를 의미함.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법정수이며, ‘의결정족수’는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법정수임.
○ 근참법상 정족수를 정한 것은 노사 한쪽의 일방적인 회의진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노사 어느 일방의 출석위원이 과반수가 안 될 경우에는 출석위원 총수가 전체 과반수라 할지라도 회의는 성립되지 않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사협의회 위원 중 어느 일방이 과반수 출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의결한 경우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의하고 의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