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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노조활동을 이유로 징계하였다고 하나 증거가 불충분하고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한 징계라 볼 수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초심취소중노위96부해871996-07-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조사무실 미제공,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및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11~132017-12-15차별시정
- 노동위노조활동 범위를 일탈하여 업무질서문란 집단농성, 작업장 무단이탈, 유인물 배포, 작업지시거부 등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551989-03-28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노동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를 유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노동쟁의기간 중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을 부당 정직으로 인정하면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2272001-06-18비위행위
- 노동위근무시간 이외에만 단체교섭을 할 것을 요구한 것은 업무 형편상 인정할 수 있으나 간부사원이 노조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9부노61999-03-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산별노조의 분회는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없고, 초심 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은 재심요청 당사자가 될 수 없다각하중노위2001단협82002-04-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어용노조퇴진을 이유로 불법파업한 것은 비록 근로조건 개선과 노조운영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751988-12-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화물운송회사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직영차량의 지입문제를 영업회의를 통해 논의해왔다면 지입신청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지입 계약을 체결한 것을 노동조합 가입방해라고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노1792000-01-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규직과 상용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상용직 직종의 이해관계를 대표?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용직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112018-09-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반찬부족 문제로 시작된 일련의 행위를 노동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경남지노위2005부해224/부노452006-02-09비위행위
- 노동위1.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한 것은 근로자로서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대다수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한 상황에서 미탈퇴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시 징계처분에 있어 선처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아니다중노위2004부해221,2004부노59,2004부해2292004-07-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
- 노동위일반직과 현업직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1단위132021-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이 해제된 근로자에 대한 승무지시 및 임금 상당액 미지급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9부노682019-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32018-04-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후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가 장기간 독점 사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82015-02-09차별시정
- 노동위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모트롤 BG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이 타당)경남지노위경남2011단위12011-08-08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