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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가 3년간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임금정책과-38472004-10-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취업규칙으로 정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0272004-09-20
- 행정해석조경공사용 수목재배지 산재보험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 -8382004-09-20
- 행정해석인턴계약(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47672004-09-08
- 행정해석급여징수금 부과 여부 질의보험징수부-4592004-08-12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볼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공휴일’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49682004-07-23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볼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법정공휴일’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37082004-07-20
- 행정해석제3자의 출근방해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28552004-06-09
- 행정해석건설공사 하도급노무비율 적용 질의보험징수부-2562004-04-21
- 행정해석복격일제 근무합의를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16622004-04-06
- 행정해석사업주가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변경한 경우, 사업 개시를 위하여 근로자를 최초 채용하여 사용한 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된다임금정책과-9632004-03-24
- 행정해석조합원의 불법적인 직장봉쇄로 비조합원의 노무제공 자체가 전혀 불가능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13802004-03-20
- 행정해석주 5일 근무 시행시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12702004-03-13
- 행정해석생산제품 설치공사특례 적용 해당 여부 질의적용6402-26200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