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제품 설치공사특례 적용 해당 여부 질의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목적
o 수차의 도급에 이루어지는 공사도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제품제조공장에서 제작한 창틀을 건설현장내 특정한 장소로 운반한 후 공사현장에서 채용된 일용근로자들을 이용하여 창틀을 다시 건물내 각각의 설치할 위치로 이동하는데 이를 위해 공사현장에서 채용된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제조업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공사현자으이 공사 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개요
가. 공사명 : 아파트 신축공사
나. 발주자 : @@주택공사
다. 원수급자 : ##건설(주)
라. 하수급자 : $$샤시
마. 하수급자의 공사 내용
o 하수급자 $$샤시는 타 사에서 제조한 창틀용 프라스틱 제품을 구매하여 위 공사 현장에 설치할 프라스틱 창틀을 별도의 공장에서 규격에 따라 제작하여 위 공사현장까지 제조공장 차량을 이용 직접 운반하거나 화물업체에 운송을 의뢰하여 위 공사현장 특정지역으로 운반한 후 운반된 창틀을 공사현장에서 채용한 근로자들을 이용하여 각각의 설치할 위치로 이동한 다음 설치공들을 직접 채용하여 설치하거나 설치부분을 타사에 재 하도급을 주어 재하도급업체에서 설치하는 형태임.
※$$샤시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2호내지 4호의 규정을 모두 충족함.
- 질의내용
질의1) 위 $$샤시를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 산재보험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보험가입자의 범위가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샤시가 시행규칙상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를 충족한다 하더라도 $$샤시가 직접 시공하든 재 하도급을 주어 타사가 시공하든 산재보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공아파트 신축공사의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자인 ##건설(주)이며, 만약 $$샤시가 보험가입자가 될려면 하수급인 보험가입승인을 받으면 되므로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부분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 만약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를 수차례의 도급여부에 관계없이 그 대상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 원수급자가 하수급인 보험가입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급액 전액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원수급인 보험료 정산시 하도급공사 중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해당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 외주비에서 제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정산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보혐료가 이중으로 징수되어 민원발생 소지가 있음.
(을설) - $$샤시가 직접 설치까지 할 경우에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되고, 재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유 - 생산제품을 제조하여 직접 설치까지 한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o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의 본문 및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흡수 적용 됩니다.
o 동 요건중 "사업주"는 원수급만으로 제한한다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 규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수차의 도급사업의 보험 가입자 규정과 상관없이 제조업으로 흡수적용 됩니다.(산재보험업무편람 및 직무교육교재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참조)
o 따라서, 질의서상의 하도급 사업주가 생산제품을 제조하여 직접 설치한 경우로서 규칙 제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건설현장에 채용된 일용근로자도 제조업으로 흡수적용되며, 설치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재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동 공사 현장의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