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일 소정근로시간 중의 일부시간을 파업한 경우 유급 주휴일과 같이 연월차휴가의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볼 수는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6892006-07-10
- 행정해석형식적으로 신규채용형태를 취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합병회사의 인적물적 변동없이 기업합병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32006-05-29
- 행정해석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에서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면 조합비 공제를 거부 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13662006-05-19
- 행정해석자녀입학금 지원의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복지항목 채택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팀-13182006-05-02
- 행정해석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8542006-04-14
- 행정해석소재지 변경신고 해태시의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노사관계법제팀-272006-01-04
- 행정해석‘정직’이나 ‘강제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로 보기 어려워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있어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근로기준팀-42005-09-09
- 행정해석성과상여금 지급일 현재 이미 퇴사한 직원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 없다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43742005-08-22
- 행정해석하나의 항만 내에서 새로운 항운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복수노조라고 보기는 어렵다노동조합과-20362005-07-25
- 행정해석토요일유급휴일의 유급액을 평일유급휴일의 유급액과 달리 정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달라질 수도 있다근로기준과-38262005-07-18
- 행정해석기존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의 별도 노동조합 설립은 복수노조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15662005-06-07
- 행정해석중식대의 임금포함 여부 질의보험징수부-20332005-06-03
- 행정해석경영성과급이 고정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 경우 임금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23722005-04-28
- 행정해석1.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근로기준과-21532005-04-14
-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도 관례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14442005-03-10
- 행정해석항운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자 지의보험적용부-6792005-02-21
- 행정해석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에서 근속년수 또는 부양가족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해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사협력복지과-268200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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