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이 고정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 경우 임금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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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는 (주)○○라는 상호(현재 (주)○○네트웍스)로 1999년 12월 1일에 설립되었고, 우리 노동조합은 2001년 10월 31일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설립 이전에도 회사는 직원들에게 2000년 4월에 월정급여의 100%를, 2001년 4월에는 월정급여의 50%를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였고,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임금 및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된바, 단체협약의 내용에는 경영성과급의 지급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데, 2001년에는 "경영성과급을 월정급여의 100%로 지급하되, 2002년 4월 초까지 지급한다"로 2002년에는 노사협의회에서 "경영성과급을 월정급여의 100%로 지급하되, 2003년 4월 중에 지급한다"로, 2003년에는 "경영성과급을 2004년 4월 중에 지급한다"로, 2003년에는 "경영성과급을 2004년 4월 중에 지급한다"로 되어 있어 각 해당기일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음.
그러나 2004년도는 회사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별도의 임금교섭을 진행하지 않았으나, 우리 노동조합은 회사에 대하여 매년 결산 완료 후 계속 및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던 경영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하였음.
우리 노동조합은 매년 고정 및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던 경영성과급을 관행화된 근로조건으로 판단하고 별도의 임금교섭이 없다하더라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귀 기관의 답변을 부탁드림.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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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과급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라면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2] 귀 질의서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함이 없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다가, 2002년2003년에는 전년도 단체협약에 경영성과급 지급 금액 및 시기를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였으며, 2003년도 단체협약에는"경영성과급을 2004년도 4월중에 지급한다."라고만 되어있고 지급액 등에 대하여는 정함이 없었다면, 이는 경영성과급의 지급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통해 매년 지급액지급시기 등을 새로이 정하고 그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고정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2004년도 경영성과급 지급액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교섭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