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항만 내에서 새로운 항운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복수노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항운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복수노조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 동일한 범위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가 복수로 존재할 경우 예상되는 단체교섭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임. 이때의 "사업"이란 일정한 경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유기적인 조직체로서 통상 기업을 의미함.
항운노동조합의 경우 통상 근로자 공급사업허가를 받아 항만 내 각 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하고 있는 하역업체들과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항운노동조합이 각 하역업체에 하역근로자를 공급함으로써 하역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하역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항만 자체를 동법상의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일반적으로 항운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하나의 항만 내에서 새로운 항운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라고 보기는 어려움. 이 경우에도 하역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체결형태, 노무제공 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복수노조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