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자 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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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피재자 개요
o 성명 : 김씨
o 재해일시 : 2002. 4. 11. 03:00경
o 재해장소 : B공동어시장내
o 재해경위 : K수산 어획물을 선별하던 작업 중 "뇌출혈"로 쓰러짐
- 진행경과
가. 적용관계 등
① 관련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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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공동어시장은 어획물의 양륙 *배열시의 책임과 권한은 개별선사에 있고, 항운노조의 편의를 위하여 개별선사를 대신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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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선망수협은 선망어획물작업 부녀작업자들의 노임협약을 항운노조와 체결한 것은 조합원사 개개인들이 체결하는 불편 때문에 조합원사를 대신하여 체결하였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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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수산은 남자노조원들의 임금은 상자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B공동어시장측에서 노임산정이 가능하여 판매대금에서 공제 항운노조에 지불하고 있으나, 여자작업자들의 임금은 시간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어시장측에서 확인이 불가하여 어시장측과 회사 모두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에서 여자작업자들의 작업인원, 시간을 직접 확인한 후 항운노조에 지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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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항운노조는 조합원 중 경매 이전까지 작업하는 양육반, 배열반, 하역본선반 조합원에 대해 어시장측과 단체협약 및 노임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경매이후 작업에 종사하는 부녀반원에 대해서는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어시장측과 중도매인협회가 각각 사업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대형선망어선의 야간 부녀반 작업부분은 선망수협과 노임협약만이 체결되어 있다고 주장
② 공단은 대형선망어선의 야간선별 작업 시 작업인원수 결정 및 동원, 작업지시 감독을 K수산에서 직접 행하여 온 점, 작업비도 대형선망수협과 항운노조간에 체결한 노임협약에 의거 K수산에서 직접 항운노조로 지급하면 조합비를 공제하고 작업자에게 지급하여 온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대형선망어선의 야간 선별작업에 종사한 작업자들에 대한 사업주를 K수산으로 결정 피재자에게 보상을 행하자
③ K수산 대표가 우리공단을 상대로 "위 피재자는 K수산 소속 근로자라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④ 이에 B지방법원에서는 판결에서 "부녀반원들은 항운노조에 소속되어 K수산 사업주 임씨의 요청에 따라 이 시건 사업장에 파견된 자들로서, K수산 임씨와 사이에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이 이 사건 작업장에서의 작업량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K수산 임씨가 그들에 대한 채용, 인사이동, 해고 및 퇴직 등의 인사권을 가진다거나 그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며, K수산 임씨가 하는 작업지시의 내용도 고기의 종류와 크기에 따른 선별작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그 정도의 작업지시를 K수산 임씨가 부녀반원들에 대하여 작업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부녀반원들의 근로제공 형태, 작업비의 지급형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K수산 임씨와 부녀반원 사이에 실질적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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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항운노조 소속 재해자에 대하여 공단이 사용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보험관계 직권성립 후 재해보상을 실시하고 보험료 및 급여징수금을 징수한 건에 대하여, 사용사업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의 '재해자와 사용사업주사이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단이 사용사업주에 대해 재해자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행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각 처분을 각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으므로
o 행정해석은 항운노조와 조합원간에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법원의 판결은 당해 사건을 기속하므로 공단이 사용사업주에 대해 재해자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행한 처분은 취소하고 원소속을 보험가입자로 피재자에게 재해보상을 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o 다만, 동 건은 법원의 판결이 당해 사건을 기속하는데 기인한 조치일뿐 항운노동조합에 대한 노동부 산재 68607-683('97.7.29)호 유권해석은 변경은 없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