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고압보일러실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3조 3교대로 근무할 경우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된다법무811-147691980-06-20
- 행정해석해고무효 확인의 소제기와 관계없이 일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노사68120-1441995-05-13
- 행정해석근로자의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지므로 근로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임금근로시간과-22052021-10-06
- 행정해석사용자가 휴가기간을 지정하고 휴가기간에 실제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면 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11951997-09-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하더라도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33072000-01-01
- 행정해석하수급인에게 위임을 받아 근로자의 임금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하수급인이 알려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5142011-01-31
-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652005-11-03
- 행정해석순환보직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취업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41802005-08-09
- 행정해석노조의 파업철회 후 개별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불일치로 인해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30952000-01-0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대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근기01254-68011987-04-28
- 행정해석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받은 때만의 임금으로 일시에 전액 산입할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 근로월별로 분해 산입하여야 한다법무부78781969-07-16
- 행정해석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받은 때만의 임금으로 일시에 전액 산입할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 근로월별로 분리 산입하여야 한다법무법810-78781967-07-16
- 행정해석「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범위법제처20-02292020-06-25
- 행정해석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 등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32572019-06-10
- 행정해석감급시 감급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있다근기68207-4881994-03-22
- 행정해석법정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일에 지급되는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규정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상임금으로 계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0698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