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을 정한 프로젝트를 위해 유기계약으로 채용한다는 경우라면, 동 사업이나 프로젝트 기간중 계약이 몇 차례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동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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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원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서 비정규직 관련 자체 규정을 마련코자 아래와 같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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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기계약직원을 6개월 단위로 5회이상 반복적으로 계약갱신한 경우, 해당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종료되었을 때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지와 정당한 해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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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실제로 1주간 2∼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휴가 등의 지급여부(시간외수당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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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근로계약으로 근무하다가 재계약시 15시간 미만의 시간제근로자로 갱신 계약한 경우와 1년이상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전일제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한 경우의 퇴직금 지급과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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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한정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다가 사업종료후 다른 프로젝트로 반복 갱신하여 재계약했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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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전일제 근로자가 6개월 단위로 3회 재계약후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을 반복하였을 때 근속기간의 연속성 여부와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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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반복·갱신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노사합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근무성적과 능력을 평가한 후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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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채용함에 있어 최대고용기간은 3년으로, 최대 계약횟수는 3회로 한정하여 자체 규정으로 제정하였을 경우 적법성 여부 및 고용계약서에 상기 한정조건을 명시하고 쌍방이 서명 합의한 경우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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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하여 활용하다가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법적 보장이 가능한 계약기간의 시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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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1), 4), 6), 8)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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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동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함이 원칙이나, 장기간에 걸쳐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 없게 되는 바,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갱신(재계약)의 거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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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일정기간을 정한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위해 일시적으로 유기계약으로 채용한다는 것을 당사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사업이나 프로젝트 기간중 계약이 몇 차례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동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사료됨. 다만,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2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금), 제5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제57조(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및 제5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월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음.
이 때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의해 판단해야 하지만, 계약서상에 일정하게 초과근로를 하도록 하거나 관행적으로 초과근로를 함으로써 사실상 당사자가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들이 적용될 것임
귀 질의 3)에 대하여
- 전일제 근로계약으로 근무하다가 1주 15시간미만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로 전환될 때 15시간미만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계산시 이 기간을 제외할 수 있음
귀 질의 5)에 대하여
-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가지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일단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후 다시 채용되었다면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할 것임
귀 질의 7)에 대하여
- 귀 질의와 같이 자체규정을 정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 자체로는 특별히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
다만, 자체규정을 정함으로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적용할 수 없으며, 자체규정을 귀 질의와 같이 정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판단은 앞에서 귀 질의 1)에 대해 답변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