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수간호사가 소속간호원의 업무평가, 업무분담, 근무시간 계획 등을 작성ㆍ집행한다면 사용자의 범위에 속한다노조01254-13711989-09-21
- 행정해석택시기사가 식당 앞에서 상부위장관출혈, 십이지장궤양 등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재보01254-51001989-04-07
- 행정해석업무상 사망자의 유족인 미성년자 자녀에게 후견인이 없는 경우 관할법원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법무811-161291980-07-04
- 행정해석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격이 상이한 본사와 지사가 존재한다면 대상별로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하다근로개선정책과-24032013-04-18
- 행정해석“△△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다.차별개선과-8552008-06-17
- 행정해석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적급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는 학원강사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근기68207-31942000-10-16
- 행정해석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종사자의 업무가 봉사활동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8762000-01-01
- 행정해석환자수용 시설, 입원환자를 위한 급식시설 및 치료를 위한 입원 등 환자관리 업무시설에서는 의 쟁의행위가 금지됨된다.협력68140-1971997-05-07
- 행정해석사업주가 주관한 야유회에 참가하여 화투(오락)를 하다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산심위93-3521993-05-24
- 행정해석근무 중 다툼 후 흡연하다 쓰러져 심관상 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01254-8781991-10-15
- 행정해석원장은 통신개발연구원법에 의거 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임금32240-15131991-02-02
- 행정해석파업기간중 사용자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파업참가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업불참 근로자만이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할 수 있다노사32281-209311989-12-18
-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기간중 휴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에 그 급여는 임금에 해당한다근기01254-70761987-05-01
- 행정해석근로자 업무상 상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01254-13921987-01-28
- 행정해석요양기간중 자가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한 경우 기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183261984-08-30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중도 귀국한 해외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요양이 종결된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된다해지125-203321982-07-22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중 골절상을 입은 경우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대상이 된다보상1455.6-20661979-01-27
- 행정해석전염병 예방접종이 사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부작용은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있다보상1455.6-115151976-07-02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후 치료를 위한 조영제 주입중 사망한 것은 최초 상병부위와 사인과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보상71991973-07-13
- 행정해석작업선에서 취침하던 근로자가 정신착란증으로 바다로 뛰어들어 실정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29871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