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격이 상이한 본사와 지사가 존재한다면 대상별로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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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동일 지방관서의 관할 지역 아래 있는 두 사업부이지만 업무의 성격은 상이한 바, 지부인 △△사업부가 본부인 ○○사업부와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바,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의견청취·동의의 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상시 1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바, 관할 지역 내에 동일 법인이 수개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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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동일 지방관서의 관할 지역 아래 있는 두 사업부이지만 업무의 성격은 상이한 바, 지부인 △△사업부가 본부인 ○○사업부와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바,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의견청취·동의의 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상시 1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바, 관할 지역 내에 동일 법인이 수개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취업규칙은 반드시 사업장 내의 근로자 전체에게 일제히 적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내의 근로자가 그 근무형태 또는 대우 등을 달리하는 여러 집단(사무직과 생산직, 일반직과 일용직 등)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각 집단의 근로자들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별개로 작성할 수 있음. ○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격이 상이한 본사와 지사가 존재한다면 대상별로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하며,
- 이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는 당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거치면 됨. ○ 또한, 취업규칙의 신고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본사, 지점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으로 각 소속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될 것이나,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지점, 공장 등이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본사 관할 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다 하더라도 퇴근 이후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겸직이 허용되고 있고 그 근무형태상 사회통념상 취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상병상태 및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요양으로 인해 공익근무요원으로도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전체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일괄적용 성립신고 대상인 건설업자가 개별 건설공사 성립신고를 하면서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일괄적용 성립관계에 대해 우리공단으로부터 안내를 못받았다는 주장만으로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해 미가입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한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