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9.21
노조01254-1371
수간호사가 소속간호원의 업무평가, 업무분담, 근무시간 계획 등을 작성ㆍ집행한다면 사용자의 범위에 속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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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병원 간호부장 밑에 수간호사(13명)가 있어 각 병동(5), 중환자실(2), 분만실, 수술실(2), 신생아실, 응급실을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들 수간호사를 사용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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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 여부에 관하여는 담당직무가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겠으나,
만일 수간호사가 소속간호원의 업무평가, 업무분담, 근무시간 계획 등을 작성ㆍ집행하는 감독적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