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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각각의 파견근로자 및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기타 근로자를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 된다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보68340-2812000-04-22
- 행정해석조합원 다수가 탈퇴하여 근로자의 3분의 2미만이 된 경우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상실된다노조68107-10192000-01-01
-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차별시정 근거고용평등정책과-3512011-02-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 되기 전 퇴직한 경우 퇴직공제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인력수급정책과-19982012-07-24
- 행정해석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다른 동종 근로자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노조3225-84251985-05-07
- 행정해석정년퇴직자가 촉탁사원으로 신규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한 근로자로 본다법무811-38711978-02-24
- 행정해석정규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식대를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 미지급시 차별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0982016-10-1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인지"의 범위 및 조사 방법근로기준정책과-10012022-03-25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에 ‘휴게·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에 따른다’고 규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고용차별개선과-21432017-09-11
- 행정해석강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162013-06-25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는 인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적용제외된다근기01254-15581992-09-17
- 행정해석근로자가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년 중 근속기간에 비례한 일수만큼 휴가를 부여하여햐 한다.근로기준과-38362004-07-27
- 행정해석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다근로기준팀-6972000-01-01
- 행정해석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부터 7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징수1458.4-46421984-02-22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9조의 근로자라 함은 노동조합 명의로서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 전원을 지칭한다법무810-109841979-09-12
- 행정해석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10472021-05-11
- 행정해석‘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과-5152013-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