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인지"의 범위 및 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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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①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의 “인지”의 범위, ② 같은 법 제76조의3 제2항 의 “조사”의 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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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①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의 “인지”의 범위, ② 같은 법 제76조의3 제2항 의 “조사”의 방법
【회 시】 귀 문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 려우나, -① 같은 법 제76조의3 제2항의 “인지”의 정의에 대하여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사표시의 주체나 알게 된 경로 등에 관계 없이 사용자,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고충처리 담당기관(또는 담당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의 사실 등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고 사료됨.
②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 리를 위한 피해 근로자 의사를 기반으로 한 처리 절차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 것 으로 반드시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귀하의 사업장 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사건조사 등을 하면 될 것임.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객관적으로 실시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 경위, 괴롭힘 당사자 관계, 괴롭 힘 행위의 반복성 또는 지속성 여부,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 조사과정 중 피해 자 요청사항, 직접 또는 정황상 증거 검증 등을 조사를 통해 판단할 수 있을 것 임. 다만,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에 대하여 가해자 및 그 상급자 1인에 대한 진술만 청취하고 종결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등의 이유로 손해배 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판례(수원지방법원, 2008가합5314)가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