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7.24
인력수급정책과-1998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 되기 전 퇴직한 경우 퇴직공제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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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 되기 전 퇴직한 경우 퇴직공제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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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11조에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등은 퇴직공제 피공제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근무기간 1년 이전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공제 피공제자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