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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68460-563 | 1. 다른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은 현재 귀사가 영위중인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서 자본금요건을 두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자본금을 제외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에 새로 진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목적사업등에 근로자파견사업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