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은 현재 귀사가 영위중인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서 자본금요건을 두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자본금을 제외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에 새로 진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목적사업등에 근로자파견사업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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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정보서비스(SI)업체로서 현재 자본금이 59억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기존의 자본금 이외에 1억을 추가로 출자해야 하는지 여부.
또한 당사의 사업자 등록에 의한 업태는 도매, 서비스이며 종목은 S/W개발, 전산기술용역, 컨설팅, 컴퓨터 H/W, S/W판매, 수출입업, 부가통신, 교육, 전산자원 대여로 되어 있음.
이러한 사항에 근로자 파견업을 반드시 추가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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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허가의 세부기준이라 함은『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의미함.
다른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근로자 및 시설요건 등이 허가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자본금은 현재 귀사가 영위중인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서 자본금요건을 두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자본금을 제외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함.
귀사가 근로자파견사업에 새로 진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목적사업등에 근로자파견사업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