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2.22
징수1458.4-464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부터 7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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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장의 보험관계 신고 일자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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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사무직원 포함)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하게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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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가입은 동법시행령 제4조(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로부터 7일(현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노동부 관할 지방사무소에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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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보험료보고서 보고와 납부는 동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60일(현 70일) 이내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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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