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다법제처15-00682015-03-27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의 의견청취 및 동의권한을 근로자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에게 위임한다 하더라도 개별 규약 변경건에 대한 위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퇴직급여보장팀-35942006-09-21
- 행정해석국내 회사가 현지에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해외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근기68207-10021999-12-31
- 행정해석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주휴, 월차, 연차유급휴가 등을 주어야 한다근기01254-73101988-05-17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위원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근로자측 간사 1인을 유급 상근직으로 하는 그 자체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8412010-09-17
- 행정해석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위법이며 동 휴가일 근로시 미사용휴가일에 해당되는 통상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0901994-07-07
- 행정해석여러 곳의 건설현장별로 퇴직 및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한 경우 각 현장 종료시에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근로기준과-23872004-05-12
- 행정해석휴대폰 판매영업직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지휘·감독하였고, 판매량 달성에 상관없이 정액급을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20982012-04-06
- 행정해석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노사68107-341999-01-27
- 행정해석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점검내용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과는 합치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건안68322-1241994-05-30
- 행정해석진폐의심으로 판정받은 자가 2년간 계속 근무중 진폐 1형이라 진단되었다면 동 근로자의 전직 또는 퇴직에 관계없이 요양을 받을 수 있다보상1455.6-151831976-08-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주휴일 발생 및 유급휴가 청구권 발생일 이전에 각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기준과-11862005-03-03
-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원은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근기01254-65501991-05-09
- 행정해석위탁 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를 직고용할 경우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지근로기준정책과-4118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