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12.09
근로기준정책과-4118
위탁 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를 직고용할 경우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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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위수탁 운영하였던 사업장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지방출자출연기관 소속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 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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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위수탁 운영하였던 사업장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지방출자출연기관 소속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 지
【회 시】 위수탁 운영하던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탁업체에 해 당 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 로 승계한 것인지, 위탁업체에서 신규채용 방식으로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전환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기존의 근로조건도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해서, 근로조건을 단일화하기 전까지는 기존 취업규칙 등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것이고,
신규채용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기존 수탁업체 취업규칙 등은 적용된다 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