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곳의 건설현장별로 퇴직 및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한 경우 각 현장 종료시에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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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갑"건설회사 A 현장에서 계약직으로 3년간 근로한 근로자가 A 회사 종료 후 사직서를 제출(또는 현장에서 계약기간 종료 통보), 퇴직금을 정산 등 퇴직 절차를 밟은 후,
B 현장에 신규 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면접 등을 거쳐 신규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년동안 근로한 후 또다시 현장 완료 후 C 현장에서 동일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A 현장에서 B 현장, 그리고 C 현장 이동시 단절되는지 여부
만약 A 현장에서 1년짜리 근로계약을 2회 반복갱신하였고(1년의 기간을 둔 근로계약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은 3년), B 현장에서 1년의 근로계약을 2회 체결(1회 반복갱신)하였으며,
C 현장에서 1년의 근로계약을 2회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A, B, C 현장을 모두 합산하여 수차례 반복갱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갑 설〉
각 현장 종료시에 근로관계는 종료됨.
- 각 현장 종료시에 사직원 제출(또는 계약 완료 통보), 퇴직금 정산 등을 받고, 타 현장 이동시에는 신규로 채용 응시, 면접 등을 거쳐 신규 입사 절차를 밟은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간의 단절이 없는 직류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퇴직 및 신규입사 절차를 밟은 경우에 해당(2001.4.24 근기 68207-1292 참조)'하여 근로관계는 단절됨.
〈을 설〉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음.
- 사직 및 신규 입사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현장간 이동은 기업 내부 전보에 해당하며, 현장 종료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사직서"의 효력을 인정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현장간 이동으로 보아 근로계약은 수차례 반복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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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가 각 건설현장별로 퇴직처리(사직서 제출, 퇴직금 수령)과 신규입사 절차를 거친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에 대한 귀하의 질의('04.4.22)에 대하여는 귀 질의서상의 갑설(각 현장 종료시에 근로관계는 종료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와 관련하여 종전의 우리 부 행정해석(근기 68207-133, 2003.2.3)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