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직위해제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근기1455-4651970-01-01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퇴직금 관한 사항이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과 충돌되는 경우 효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2762019-04-25
- 행정해석임금피크특별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14152017-03-27
- 행정해석둘 이상의 도산신청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산정 퇴직기준일 적용 및 제척기간에 관한 해석근로복지과-43272014-11-18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0832007-03-15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거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로금은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퇴직급여보장팀-15392006-05-0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28조(퇴직금제도)는 89.3.29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임금32240-148361990-10-24
- 행정해석실무수습중인 공인회계사 시보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라 할 수 없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근기01254-66271987-04-23
- 행정해석임시직으로 채용된 자가 정규직으로 임명되어 계속근로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최초입사일이 된다근기01254-50781987-03-30
- 행정해석퇴직금은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1451-227021984-11-14
- 행정해석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근기1451-123181984-05-28
- 행정해석다른 법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수련의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84951981-03-18
- 행정해석자유의사 표시로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일을 기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법무811-68141981-03-04
- 행정해석평균임금 계산시점은 사표를 제출한 날이 아니고 사표가 수리되어 퇴직된 날 이전 3개월이 되는 때이다근기01254-116261970-01-01
- 행정해석개인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개인위탁 원장이 위탁기간 종료 시 퇴직적립금인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13322013-04-17
- 행정해석월 고정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0262012-08-06
- 행정해석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매년 1회이상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8482006-05-30
- 행정해석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임금68207-7352001-10-26
- 행정해석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10512000-01-01
- 행정해석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근여68240-254199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