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3.27
퇴직연금복지과-1415
임금피크특별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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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가 성과배분성과급의 일부를 무상출연하여 우리사주를 배정할 예 정 인데, 임금피크특별퇴직*시에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 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 임 금피크제 적용 연령(만 55세)에 도달한 직원이 임금피크제로 근무하지 않고 퇴직을 선택하는 경우를 말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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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회사가 성과배분성과급의 일부를 무상출연하여 우리사주를 배정할 예 정 인데, 임금피크특별퇴직*시에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 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 임 금피크제 적용 연령(만 55세)에 도달한 직원이 임금피크제로 근무하지 않고 퇴직을 선택하는 경우를 말함
【회 시】 「 근로복지기본법 」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는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 조합원의 사망, 장해의 발생, 정년,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등의 경우에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도록정하고 있으며,
-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임금피크특별퇴직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근무를 할 수 있음에도 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정년에 준하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