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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본재산 사용 시 회계처리・사용기간・복지제공 등퇴직연금복지과-50242018-12-17
- 행정해석고용보험료의 납부와 고용보험 취득신고의 대체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5532017-12-05
- 행정해석기업이동에 따른 DC제도 현물이전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732015-10-08
- 행정해석임금반납 절차 관련근로기준과-25991970-01-01
- 행정해석사용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6282019-02-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위임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만료 후 실적에 따라 정규사원으로 임용되는 광고외판원이 복무에 있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속한다노조01254-35411986-02-28
- 행정해석복지제도의 경우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을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의 비례에 따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29662007-07-23
- 행정해석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파업불참 사유로 임금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0632006-10-17
- 행정해석촉탁직이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가족수당·임금인상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노조68107-3732001-03-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일정기간 승급을 정지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근기01254-6381993-04-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임금근로시간과-762022-01-10
- 행정해석퇴직연금 소멸시효 및 회사 자금 횡령 시 근로자 퇴직급여의 반환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042021-05-31
- 행정해석기업합병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된다임금32240-6401992-09-09
- 행정해석차량정비를 위하여 사업주를 거치지 아니하고 차주에 의하여 고용된 정비공과 그 정비공이 재고용한 정비보조공은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분을 갖는다.법무811-16974197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