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5.11.24
법무811-16974
차량정비를 위하여 사업주를 거치지 아니하고 차주에 의하여 고용된 정비공과 그 정비공이 재고용한 정비보조공은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분을 갖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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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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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자주)는 차량을 관리 정비하기 위하여 차량정비공을 고용하고 정비공은 정비보조원(1~2명)을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비공의 노사관계 성립에 대하여 회사가 사용자가 되는지, 정비공을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회사와 노사관계가 성립되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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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공에게 고용된 정비보조원 2명의 노사관계 성립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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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사업주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얻어 당해 사업주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이상 사업 경영면에 있어서의 실태가 질의내용과 같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당해 사업체에 있어서의 사업주와 차주, 차주와 정비공, 정비공과 정비보조공간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사업주가 당해 사업체 소속의 각 차량을 소유하고 이를 운행하는 경영주체라 보지 않을 수 없음.
- 사업주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업주가 직접적인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라고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