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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기68207-27762000-01-0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개근시 부여되며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가산 휴가가 부여된다근기01254-29341987-02-24
-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60/100의 휴업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근기1451-225361984-11-1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0조(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으로 해당 연도의 총일수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제처08-0410,노동부근로기준국근로조건지도과2009-02-18
- 행정해석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휴무한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법제처14-01422014-04-15
- 행정해석기준근로시간외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인자68500-7462000-01-01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 규정은 적용된다근기01254-55491986-04-01
- 행정해석퇴직후 재입사자의 연·월차휴가 부여시 근로자의 재입사시를 기산점으로 한다기준1455.9-62341969-06-07
- 행정해석서비스업 종사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는 취급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귀속되며, 사용주의 관리하에 분배된 것은 다른 임금과 같이 취급된다근기1455-68731982-03-11
- 행정해석기술습득이 끝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전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직산1455.9-46801965-12-01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더라도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근기68207-15842003-12-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고용차별개선과-19982017-08-21
- 행정해석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근기68207-3881999-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