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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수령한 퇴직급여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임금복지과-1632009-05-14
- 행정해석2001.1.1 이전에 착공된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안전관리자 대신 기술지도로 대체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0132000-01-01
- 행정해석청소대행업체의 3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종별로 차등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임금68207-5141996-10-15
- 행정해석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보건소 일용인부가 1년 이상 계속근로시 퇴직금이 지급된다임금68207-3831994-06-30
- 행정해석적법절차에 따라 퇴직금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근기01254-97011987-06-16
- 행정해석전기공사조합 이사장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 해당자는 아니다근기01254-60311987-04-14
- 행정해석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산점은 재입사일이다근기01254-40871987-03-12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퇴직자라 하더라도 퇴직금과 임금은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한다근기1455-82121982-03-24
- 행정해석업무상 과실로 징계해고된 자에게도 퇴직금과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36801981-05-02
- 행정해석퇴직금 지급후 신규 입사절차에 따라 재취업하였더라도 계속근로관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법무811-85581980-04-10
- 행정해석일급 근로자는 퇴직원을 제출한 다음날이 경과하면 수리여부에 불구하고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법무811-56931980-03-08
- 행정해석근로계약이 1년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법무811-99761978-05-13
- 행정해석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개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기준1455-20041968-03-13
- 행정해석퇴직급여법 제32조제4항제3호 해당 여부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30112018-07-25
- 행정해석민원상담센터에서 내방 민원인을 상담하는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9392016-06-02
- 행정해석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퇴직연금복지과-38272015-11-06
- 행정해석일정한 요건(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28062015-06-29
- 행정해석건설현장 초소에서 일반노무자들의 출입을 관리하는 직영인부가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해당하는지?인력수급정책과-4702014-02-24
- 행정해석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퇴직공제부금 미납분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인력수급정책과-21242013-11-25
- 행정해석‘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 퇴직급여제도’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복지과-33252013-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