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1.31
근로기준과-537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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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
-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는 당해 연도의 출근율에 따라 다음 연도에 사용하도록 부여하고 있는데, 당해 연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ex, 계약기간 1년(2010.1.1~12.31)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기간제근로자)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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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
-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는 당해 연도의 출근율에 따라 다음 연도에 사용하도록 부여하고 있는데, 당해 연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ex, 계약기간 1년(2010.1.1~12.31)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기간제근로자)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2010.1.1. 입사하여 2011.1.1. 퇴직하는 경우, 2010년도 8할 이상 출근으로 퇴직년도(2011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전부(15일) 미사용 하였다면 그 미사용한 일수(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정산한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 채용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체결한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사업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간호사)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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