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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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시 교대근로자 쌍방간 편의를 위해 상호대행 근로하였더라도 실제근로시간이 합의된 근로시간범위내라면 일자변경을 이유로 한 별개의 휴일근로로 볼 수 없다근기1455-367241970-01-0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근로조건지도과-35592008-09-03
- 행정해석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근로기준팀-5727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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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단축된 시간을 잔업으로 대체근무시 2시간 잔업에 50% 가산한 3시간을 잔업수당으로 계산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83741989-06-07
- 행정해석8시간 초과근로,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한다근기01254-7741987-05-13
- 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치 않고 근로시 유급으로 당연 지급되는 임금에 유급휴가일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가산지급되어야 한다기준1455.9-6327196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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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교대제(4조3교대)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각 교대조 별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쟁의행위에 따른 임금공제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123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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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근로조건지도과-442009-01-05
- 행정해석현지거주 농업인이 수리 시설 관리를 위탁받았을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17772000-06-12
- 행정해석격일제근무시 1일 8시간 초과근로ㆍ야간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207241984-10-12
- 행정해석임시직 근로자의 정식채용후 연ㆍ월차 휴가산정의 기산점은 최초 고용일이다법무811-87441979-04-12
- 행정해석근로계약에 따라 소정의 근로일수 개근한 경우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법무811-65051976-04-15
- 행정해석연소근로자에 대하여 7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가산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15509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