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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7-388 | 임금협정서에 실제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근로시간과 일정시간의 야간ㆍ연장근로시간 및 유급주휴 해당시간을 미리 정하여 이를 기초로 월임금을 포괄적으로 산정ㆍ지급함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