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6.18
임금68207-388
임금협정서에 실제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근로시간과 일정시간의 야간ㆍ연장근로시간 및 유급주휴 해당시간을 미리 정하여 이를 기초로 월임금을 포괄적으로 산정ㆍ지급함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가능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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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협정서에 실제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근로시간과 일정시간의 야간ㆍ연장근로시간 및 유급주휴 해당시간을 미리 정하여 이를 기초로 월임금을 포괄적으로 산정ㆍ지급 가능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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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정서에 실제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근로시간과 일정시간의 야간ㆍ연장근로시간 및 유급주휴 해당시간을 미리 정하여 이를 기초로 월임금을 포괄적으로 산정ㆍ지급한 경우,
실근로시간이 미리 정하여진 근로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가산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미리 정하여진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상회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이러한 방법의 임금지급도 무방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