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55.01.03
사노124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은 1일 2시간 한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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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합의에 의한 연장근로)(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의미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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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60시간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동항 본문의 1일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한 취지와 동법 제4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9조) 단서 규정에서 1일 2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한 예에 따라 1일 1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것임. 따라서 취업규칙상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1일 10시간 1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하는 범위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한 연장근로를 시킴은 무방한 것임(80.12.31 법 개정으로 그 이전에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