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1455-36724
격일제 근로시 교대근로자 쌍방간 편의를 위해 상호대행 근로하였더라도 실제근로시간이 합의된 근로시간범위내라면 일자변경을 이유로 한 별개의 휴일근로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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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격일제 근로시 교대근로자 쌍방간 편의를 위해 상호대행 근로하였더라도 실제근로시간이 합의된 근로시간범위내일 경우 별개의 휴일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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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형태에 있어서 교대근로자 쌍방간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시간을 상호 대행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실제근로시간이 기왕에 합의된 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라면 위 대행근로로 인한 근무일자의 변경이라는 이유로 별개의 휴일근로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