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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립학교 교직원의 방학기간중 자택연수는 근로시간으로 보기어렵다근기10831-21041993-10-05
- 행정해석노동조합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다임금68220-1371993-03-15
- 행정해석노동위원회 인가를 받은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여부임금32240-199491989-11-2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의 중복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한다해지01254-68451989-05-10
- 행정해석사용증명서에는 근로계약서, 임금협정서, 임금대장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근기01254-69421987-04-30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근기1451-29261984-02-01
- 행정해석근로자를 채용할 때의 건강진단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산안1452-340481982-12-20
- 행정해석징계해고된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240791981-08-07
- 행정해석대기·준비·정리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근기1455-194761981-06-23
- 행정해석연·월차휴가일에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고 200%가 지급된다근기1455-142421981-05-08
- 행정해석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해당되지 않는다법무811-196451980-08-07
- 행정해석감독ㆍ관리직 사원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에서 제외된다법무811-39071980-02-18
- 행정해석상시 근로자 5인 중 3인이 친족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법무811-194001978-09-07
- 행정해석근로자가 정당활동을 하는 것은 공민권 행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1455-3231971-01-13
- 행정해석근로시간과 출퇴근시간의 제약을 받는 도급공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근기1455-68211968-07-18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위원 업무수행상 발생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2142022-05-29
-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6372021-12-31
- 행정해석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적용 여부산재예방지원과-4782021-09-09
- 행정해석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사전 통보 시기임금근로시간과-15562021-07-19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가 공고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가 적법한지노사관계법제과-930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