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1.13
근기1455-323
근로자가 정당활동을 하는 것은 공민권 행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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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정당활동을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되는 공민권 행사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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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0조)에 규정된 "공민권 행사"의 보장은 공민으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에 참가하는 권리나 직무자체에 공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함으로써 근로자가 정당활동을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